65세가 되어 장기요양으로 바꿨는데 시간이 확 줄어들어서 힘드셨죠? “예전엔 월 120시간 받았는데 이제 80시간밖에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보전급여를 신청하면 줄어든 시간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전급여가 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말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보전급여가 뭔가요? 🤔
보전급여는 장기요양으로 바꾸면서 줄어든 시간을 다시 채워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김할머니는 64세까지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월 120시간을 받았어요. 그런데 65세가 되어 장기요양으로 바뀌니 월 80시간만 받게 됐죠. 40시간이나 줄어든 거예요! 이럴 때 보전급여를 신청하면 줄어든 시간 중 일부를 다시 받을 수 있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계속 받으면서 동시에 활동지원서비스도 받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누가 보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보전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답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65세 미만인데 치매나 파킨슨병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장애인
-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받다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으로 바뀐 장애인
반드시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해요
- ✅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해요
- ✅ 장기요양 1~5등급 중 하나를 받고 있어야 해요
- ✅ 활동지원 조사(종합조사)를 받아야 해요
- ✅ 가장 중요! 계산했을 때 42점 이상이 나와야 해요
마지막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42점 이상”이라는 게 뭔지 이제부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42점 이상이란? 계산하는 방법 🔢
보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간단한 계산으로 알 수 있어요.
활동지원 종합점수 – 장기요양 등급 점수 = ?
이 결과가 42점 이상이면 보전급여 대상자예요!
장기요양 등급별 점수표
장기요양 등급마다 차감되는 점수가 달라요. 이 표를 보세요!
| 장기요양 등급 | 빼는 점수 | 받는 시간 |
|---|---|---|
| 1등급 | 108점 | 월 약 125시간 |
| 2등급 | 90점 | 월 약 100시간 |
| 3등급 | 72점 | 월 약 80시간 |
| 4등급 | 54점 | 월 약 60시간 |
| 5등급 | 36점 | 월 약 40시간 |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
말로만 들으면 어렵죠? 실제 예시를 보면 이해가 쏙쏙 돼요!
✅ 사례 1 – 보전급여 받을 수 있어요!
김할머니 (68세)
- 65세 전까지 활동지원으로 종합점수 180점을 받아 월 65시간 이용
-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3등급 판정 (월 약 80시간)
- 계산: 180점 – 72점(3등급) = 108점
- 결과: 42점 이상이므로 보전급여 대상!
- 보전급여: 12구간, 월 약 53시간 추가
총 이용 시간: 장기요양 80시간 + 보전급여 53시간 = 133시간!
✅ 사례 2 – 점수가 높으면 더 많이 받아요
박할아버지 (70세)
- 활동지원 종합점수 320점으로 월 107시간 이용하다가
- 장기요양 1등급 판정 (월 약 125시간)
- 계산: 320점 – 108점(1등급) = 212점
- 결과: 보전급여 대상!
- 보전급여: 9구간, 월 약 71시간 추가
총 이용 시간: 장기요양 125시간 + 보전급여 71시간 = 196시간!
❌ 사례 3 – 아쉽지만 대상이 아니에요
이할아버지 (67세)
- 활동지원 종합점수 110점으로 월 53시간 이용
- 장기요양 2등급 판정 (월 약 100시간)
- 계산: 110점 – 90점(2등급) = 20점
- 결과: 42점 미만이므로 보전급여 대상 아님
👉 장기요양 100시간만 이용 가능해요. 하지만 활동지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받게 되었으니 괜찮네요!
이런 경우에는 못 받아요 ❌
안타깝지만 다음 경우에는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요.
- 계산 결과가 42점 미만인 경우 – 가장 흔한 경우예요.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42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안 돼요.
-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한 경우 – “장기요양 싫어요, 활동지원만 받을래요”라고 포기하면 보전급여를 못 받아요.
- 장기요양 등급 기간이 끝난 경우 – 갱신을 안 해서 등급이 사라지면 안 돼요. 다시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장기요양 등급이 바뀌면 보전급여도 다시 계산해야 해요! 예를 들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면 장기요양 시간은 늘지만 보전급여는 줄어들 수 있어요. 꼭 다시 신청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주민센터에 가면 다 도와줘요.
신청 절차 5단계
- 1단계 – 장기요양 등급부터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2단계 – 주민센터에 가서 “보전급여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하세요
- 3단계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종합조사를 해요 (약 한 달 걸려요)
- 4단계 – 계산해서 42점 이상 나오면 대상자로 선정돼요
- 5단계 – 장기요양 + 보전급여 동시에 이용 시작!
준비물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 받고 있다는 증명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주민센터에 직접 가세요 (가장 확실해요!)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서류를 보낸 후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
- 대리 신청: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위임장 필요)
꼭 기억하세요! ⭐
- 자동으로 안 돼요: 보전급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 42점이 기준: 활동지원 점수에서 장기요양 점수를 뺀 게 42점 이상이어야 해요.
- 등급 바뀌면 재신청: 장기요양 등급이 바뀌면 보전급여도 다시 신청해야 해요.
- 두 가지 동시 이용: 장기요양 받으면서 동시에 활동지원도 받는 거예요.
- 문의는 적극적으로: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이나 1577-1000번(장기요양공단)으로 전화하세요.
보전급여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보전급여는 65세가 되거나 장기요양을 받게 되어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예요. 위에 있는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시고, 42점 이상 나오면 꼭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혼자 계산하기 어려우면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다 도와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