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세율표를 봐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고, 공제는 또 어디서 빼야 하는 건지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딱 5단계만 알면 누구나 직접 해볼 수 있어요! 오늘은 세율표 보는 법부터 단계별 계산 공식, 직업별 계산 예시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아래 5단계 순서대로 계산해요. 복잡해 보여도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1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의 합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2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또는 근로소득공제) = 소득금액
3
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최종 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금이에요. 프리랜서라면 수입의 3.3%로 원천징수된 금액,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떼인 근로소득세가 여기 해당해요. 이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결정돼요!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45%까지 8단계로 적용돼요. 세율이 높아질수록 누진공제도 커지기 때문에, 복잡하게 구간 나눠 계산하지 않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예) 과세표준 6,000만 원 →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
공제 항목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들어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요.
| 구분 | 주요 항목 | 효과 |
|---|---|---|
| 소득공제 (과세표준 ↓) |
· 인적공제 (본인 1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전액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자) |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 |
| 세액공제 (세금 직접 ↓) |
·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74만 원)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55만 원+초과 1인당 40만 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의 12~15%)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12%)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직업별 계산방법
📌 예시 1 | 프리랜서, 연 수입 3,500만 원
| 총수입 | 3,500만 원 |
| – 필요경비 (수입의 20% 가정) | – 700만 원 |
| = 소득금액 | 2,800만 원 |
| – 소득공제 (인적공제 150만 원 + 연금 등 150만 원) | – 300만 원 |
| = 과세표준 | 2,500만 원 |
| 산출세액 (2,500만 × 15% – 126만) | 249만 원 |
| –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 3,500만 × 3.3%) | – 115.5만 원 |
| ✅ 추가 납부세액 | 약 133.5만 원 |
| + 지방소득세 (10%) | 약 13.4만 원 |
📌 예시 2 | 직장인 + 부업, 총수입 5,500만 원
| 총수입 (급여 4,500만 + 부업 1,000만) | 5,500만 원 |
| – 근로소득공제 + 부업 필요경비 | – 1,300만 원 |
| = 소득금액 | 4,200만 원 |
| – 소득공제 합계 | – 500만 원 |
| = 과세표준 | 3,700만 원 |
| 산출세액 (3,700만 × 15% – 126만) | 429만 원 |
| – 세액공제 합계 | – 66만 원 |
| ✅ 결정세액 | 363만 원 |
| + 지방소득세 (10%) | 36.3만 원 |
📌 예시 3 | 개인사업자, 연 수입 8,000만 원
| 총수입 | 8,000만 원 |
| – 필요경비 (수입의 40% 가정) | – 3,200만 원 |
| = 소득금액 | 4,800만 원 |
| – 소득공제 합계 | – 600만 원 |
| = 과세표준 | 4,200만 원 |
| 산출세액 (4,200만 × 15% – 126만) | 504만 원 |
| – 세액공제 합계 | – 30만 원 |
| ✅ 결정세액 | 474만 원 |
| + 지방소득세 (10%) | 47.4만 원 |
위 예시의 필요경비·공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치예요. 실제 세액은 개인의 소득 구성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해요!
근로소득공제 참고표
직장인은 총급여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빼야 해요. 최대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이에요.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금액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 × 40%) |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 × 15%) |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 ×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 ※ 한도 2,000만 원 |
🧮
종합소득세 계산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 5단계 공식을 기억해 두고, 신고 기간인 5월 1일~6월 1일 전에 미리 내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리해 두는 게 가장 좋아요. 복잡하게 느껴지면 국세청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하거나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세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소득 구성과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