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완벽 가이드! 법정 의무교육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교육 대상자 조건(6개월·183일 이상 종사자), 이수 시간(연간 8시간), 신청 사이트(on.welfare.net / edu.welfare.net), 기관 등록부터 개인 수강 신청 단계별 방법, 이수증 발급, 면제·유예 조건, 미이수 시 불이익(개인 과태료 20만 원 / 기관 최대 300만 원)까지 —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이에요.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해요.
미이수 시 개인에게 과태료 20만 원이 직접 부과되고, 소속 기관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격증 취소는 아니지만 경력 인정 제한·기관 평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년 빠짐없이 이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2026 보수교육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4조 |
| 운영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위임 운영) |
| 개인 수강 신청 사이트 | https://www.welfare.net/edu/ (온라인교육센터) |
| 기관 대상자 등록 사이트 | edu.welfare.net (보수교육센터 — 기관 아이디 전용) |
| 이수 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집합교육 6시간 + 녹화교육 2시간) |
| 교육 주기 | 매년 (연간 의무 이수) |
| 교육비 | 약 56,000원 (기관 부담 또는 개인 부담 — 기관별 상이) |
보수교육 대상자 조건
📋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주 5일·40시간 근무하는 사람
- 해당 연도에 183일(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당해 연도 신규 취득자(자격증 신규 취득 후 첫 해 종사자)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소속 기관 및 협회 확인 권장
💡 이런 경우 대상자 여부 헷갈릴 때!
✅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 사회복지시설 재직 + 6개월 이상 근무 → 대상자 O
❌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아닌 일반 회사 재직 중 → 대상자 X
❌ 당해 연도 신규 자격 취득자 (동일 연도 취득·종사 첫 해) → 대상자 제외 가능
❓ 헷갈리면 소속 기관 담당자 또는 관할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확인!
이수 시간 & 교육 방식
| 교육 방식 | 시간(평점) | 비고 |
|---|---|---|
| 🏫 집합교육 (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 | 6시간 (6평점) | 지정 날짜·장소 참석 또는 ZOOM 실시간 교육 |
| 🖥️ 녹화교육 (온라인) | 2시간 (2평점) | 집합교육 이수 후 10일 이내 수강 필수! |
| 합계 | 8시간 (8평점) | 연간 총 이수 기준 |
⚠️ 녹화교육 반드시 10일 이내 수강!
녹화교육(2시간)은 집합교육 이수 후 10일 이내에만 수강 가능해요. 기간 내에 수강하지 않으면 전체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되니 집합교육 이수 직후 바로 녹화교육도 완료하세요!
녹화교육(2시간)은 집합교육 이수 후 10일 이내에만 수강 가능해요. 기간 내에 수강하지 않으면 전체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되니 집합교육 이수 직후 바로 녹화교육도 완료하세요!
📋 전년도 미이수 시 당해 연도 추가 이수 안내
전년도 보수교육을 부분 이수한 경우, 잔여 시간 + 당해 연도 8시간을 합산해서 이수해야 해요.
예시) 전년도 6시간만 이수 → 당해 연도에 잔여 2시간 + 8시간 = 총 10시간 이수 필요
※ 유예 기간은 매년 6월까지만 인정되므로 상반기 내 반드시 해소하세요!
전년도 보수교육을 부분 이수한 경우, 잔여 시간 + 당해 연도 8시간을 합산해서 이수해야 해요.
예시) 전년도 6시간만 이수 → 당해 연도에 잔여 2시간 + 8시간 = 총 10시간 이수 필요
※ 유예 기간은 매년 6월까지만 인정되므로 상반기 내 반드시 해소하세요!
보수교육 신청 방법
🔔 핵심 포인트 — 보수교육 신청은 2단계예요!
① 소속 기관이 먼저 edu.welfare.net(기관 아이디)에서 종사자를 대상자로 등록
② 등록 완료 후 개인이 on.welfare.net(개인 아이디)에서 직접 수강 신청
기관 등록 없이는 개인이 신청 불가! → 기관 담당자에게 먼저 등록 요청하세요.
① 소속 기관이 먼저 edu.welfare.net(기관 아이디)에서 종사자를 대상자로 등록
② 등록 완료 후 개인이 on.welfare.net(개인 아이디)에서 직접 수강 신청
기관 등록 없이는 개인이 신청 불가! → 기관 담당자에게 먼저 등록 요청하세요.
🏢 STEP 1 — 기관에서 대상자 등록 (edu.welfare.net)
- edu.welfare.net 접속 → 기관 아이디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 등록 및 현황] 클릭
- [신규 등록] 클릭 → 종사자 이름·자격번호 입력 → 등록 완료
※ 기관 아이디가 없는 경우 edu.welfare.net에서 기관 회원가입 먼저 진행!
👩💼 STEP 2 — 개인 수강 신청 (on.welfare.net)
- on.welfare.net 접속 →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기존 회원: 개인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신규 회원: [회원가입] →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가입 완료 - 보수교육 메뉴 클릭
상단 메뉴 [보수교육] → [교육일정 및 내용] 확인
희망 교육 일정·지역·방식(대면·비대면 실시간) 선택 - [수강신청] 버튼 클릭
신청 희망 과정 선택 → [수강신청] 클릭 - 결제 방법 선택 후 결제 완료
신용카드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선택 후 결제
⚠️ 입금 기한 내 미결제 시 신청 자동 취소되니 결제 즉시 완료하세요! - 집합교육 참석 (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
지정된 날짜·장소 또는 ZOOM 링크로 참석 → 6시간 이수 - 녹화교육 수강 (집합교육 이수 후 10일 이내!)
[나의 강의실] → 녹화교육 클릭 → 2시간 전체 시청 완료
⚠️ 10일 초과 시 전체 미이수 처리! - 이수증 발급 ✅
[나의 강의실] → [이수증 출력] 클릭 → PDF 저장 또는 인쇄
✅ 이수 데이터는 협회에 자동 연동 — 별도 제출 불필요
면제 & 유예 대상 조건
| 구분 | 대상 조건 | 비고 |
|---|---|---|
| 면제 | 해당 연도 미종사자 / 주 5일·40시간 미근무 / 183일 미만 근무자 | 처음부터 대상자가 아닌 경우 |
| 유예 | 질병·부상·임신·출산·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가 어려운 대상자 | 유예 기간은 매년 6월까지 — 잔여 시간 다음 해 이수 필요 |
미이수 시 불이익 ⚠️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 미이수 과태료 기준
| 위반 대상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 개인 (사회복지사) |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미이수 | 20만 원 |
| 🏢 기관 (법인·시설) |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 (1차) | 100만 원 |
| 🏢 기관 (법인·시설) | 반복 위반 (2차) | 200만 원 |
| 🏢 기관 (법인·시설) | 반복 위반 (3차 이상) | 300만 원 |
📋 미이수 시 추가 불이익
- 자격증 취소는 아니지만 경력 인정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요
- 기관 평가(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불이익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 기관이 보수교육 참석을 결근·휴가로 처리하거나 불참을 강요하면 기관에 10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 전년도 미이수 잔여 시간은 당해 연도에 누적 이수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202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핵심 요약
대상자: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 사회복지사 + 주 40시간 + 183일(6개월) 이상 근무
이수 시간: 연 8시간 (집합교육 6시간 + 녹화교육 2시간 — 집합교육 이수 후 10일 이내 녹화 수강 필수)
신청 흐름: ① 기관(edu.welfare.net)에서 대상자 등록 → ② 개인(on.welfare.net)에서 수강 신청·결제 → ③ 집합교육 참석 → ④ 녹화교육 10일 이내 수강 → ⑤ 이수증 발급
미이수 불이익: 개인 과태료 20만 원 / 기관 불리한 처분 시 100~300만 원
전년도 미이수: 잔여 시간 + 당해 8시간 합산 이수 / 유예 기간은 매년 6월까지
자주 묻는 질문 ❓
Q: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보유자도 보수교육 대상인가요?
A: 자격 등급(1급·2급)과 관계없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면서 주 40시간·183일 이상 근무하면 모두 보수교육 의무 대상이에요. 자격증 등급보다 종사 여부·근무 일수·시간이 기준이에요.
Q: 기관 등록 없이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에서 먼저 edu.welfare.net에서 대상자 등록을 해야 개인 수강 신청이 가능해요. 기관 등록 없이는 수강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기관 담당자에게 먼저 등록 요청을 하세요. 기관 등록이 늦어지는 경우 소속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하면 돼요.
Q: 집합교육을 이수했는데 녹화교육을 10일 내에 못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불행히도 10일 내 미수강 시 전체 교육이 미이수로 처리돼요. 이 경우 자비 부담으로 보수교육을 처음부터 재신청·재이수해야 해요. 집합교육 직후 바로 녹화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Q: 다른 시·도에서 보수교육을 받아도 인정되나요?
A: 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식 교육 일정이라면 타 시·도에서 이수해도 인정돼요. 다만 일부 시·도 협회에서는 해당 지역 종사자에게 우선 수강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 소속 지역 협회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보수교육은 연말에 몰리면 교육 자리가 빠르게 마감돼요! 😊 상반기 내에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 신청해서 여유롭게 이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