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차이는 딱 하나예요. 상대방이 ‘특정인’이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불특정 다수’이면 광고선전비예요. 접대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이 되고, 광고선전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금 절세 효과가 달라져요.
📌 접대비 vs 광고선전비 – 핵심 차이 비교
| 구분 |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 광고선전비 |
|---|---|---|
| 지출 대상 | 특정 거래처·특정인 | 불특정 다수 (일반 소비자) |
| 지출 목적 | 관계 유지·친목 도모 | 구매의욕 자극·브랜드 홍보 |
| 비용 인정 한도 | 법정 한도 있음 (초과분 비용 불인정) |
한도 없음 (전액 비용처리 원칙) |
| 부가세 매입공제 | ❌ 불가 | ✅ 가능 |
| 대표 예시 | 거래처 식사·골프·선물, 경조사비 | SNS·TV·신문 광고, 판촉물 제작 |
- 거래처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 → 접대비 (특정인 대상)
- 인스타그램·유튜브 광고비 →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 대상)
- 고객에게 나눠주는 볼펜·달력 (개당 3만원 이하) → 광고선전비
- 특정 거래처에만 준 고가 선물 (연간 5만원 초과) → 접대비
- 직원 전체 회식비 → 복리후생비 (접대비 아님!)
💰 접대비 한도 계산법 (2026년 기준)
접대비는 아무리 많이 써도 법정 한도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한도는 기본 한도 +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로 계산해요.
① 기본 한도 (연간)
| 구분 | 기본 한도 |
|---|---|
| 중소기업 | 연 3,600만원 |
| 일반기업·개인사업자 | 연 1,200만원 |
※ 연중 개업 시: 기본한도 × (영업 개월 수 ÷ 12) 월할 계산 적용
②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 연 매출액 구간 | 적용 요율 |
|---|---|
| 100억원 이하 | × 0.3% |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 3,000만원 + 100억 초과분 × 0.2% |
| 500억원 초과 | 1억1,000만원 + 500억 초과분 × 0.03% |
① 기본 한도 = 3,600만원
② 수입금액별 추가 = 10억 × 0.3% = 300만원
③ 문화접대비 추가 = (3,600 + 300만원) × 20% = 780만원
→ 총 접대비 한도 = 최대 4,680만원 (문화접대비 포함 시)
접대비 한도와 계산 방법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 접대비 필수 증빙 기준
접대비는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한도 내 금액이라도 전액 비용 불인정이에요. 증빙 기준이 일반 경비보다 훨씬 엄격하니 꼭 챙겨주세요!
| 지출 종류 | 금액 기준 | 필요 증빙 |
|---|---|---|
| 일반 접대비 (식대·선물 등) |
건당 3만원 이하 | 간이영수증 가능 |
| 건당 3만원 초과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
|
| 경조사비 | 건당 20만원 이하 | 청첩장·부고장 등 사실확인 서류 |
| 건당 20만원 초과 | 계좌이체 내역 등 추가 증빙 필수 |
- 개인카드 접대비: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 — 개인카드는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렵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web:188]
- 거래처명·목적 메모: 카드 영수증에 거래처명과 방문 목적을 메모해두면 세무조사 시 유리해요
- 사적 용도 접대비: 가족·지인 식사 등은 전액 비용 불인정
- 증빙 보관: 최소 5년 이상 보관 필수 (소멸시효 기간)
홈택스에서 접대비 관련 영수증 발급 내역 및 증빙 관리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
📢 광고선전비 비용처리 기준
광고선전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되는 유리한 계정이에요. 단, 특정인에게 주는 물품은 금액 기준에 따라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어요.
- TV·라디오·신문·잡지·인터넷 광고비
- SNS 광고 (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카카오 등) 집행 비용
- 간판·현수막·전단지 제작·배포 비용
-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판촉물 (볼펜·달력·USB 등)
-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중 개당 3만원 이하 + 연간 5만원 이하인 경우 [web:194]
- 홈페이지 제작·운영비, 인플루언서 협찬비 (불특정 다수 홍보 목적)
- 특정 거래처에만 준 선물·기념품: 연간 5만원 초과 시 접대비 처리 [web:194]
- 개당 3만원 초과 물품을 특정인에게 기증 → 접대비
- 특정 VIP 고객만을 위한 이벤트·행사비 → 접대비
광고선전비 회계처리 기준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
🎭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란?
거래처와 함께 공연·전시·영화·스포츠 관람 등 문화 활동을 즐긴 비용은 일반 접대비 한도에 더해 추가 한도가 인정돼요. 일반 접대비보다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 공연·전시회·영화 관람 티켓
- 야구·축구 등 스포츠 관람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도서 구입비 (문화 관련)
예) 일반 접대비 한도 3,900만원 →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 780만원
✅ 접대비·광고선전비 핵심 요약 (2026)
❓ 자주 묻는 질문
접대비 세무 처리 관련 국세청 공식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비용처리할 때 ‘상대방이 특정인이냐, 불특정 다수냐’를 먼저 따지는 게 핵심이에요! 거래처 대상이면 접대비로 한도를 챙기고, 일반 소비자 대상이면 광고선전비로 전액 처리하면 돼요. 항상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거래처명·목적을 메모해두는 습관이 세무조사 대비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