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오래되면 도배도 새로 하고 싶고, 보일러도 교체하고 싶은데 막상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이 바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입니다.
내 집은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6년에는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도배·장판 같은 가벼운 수리부터 지붕·욕실 공사까지 단계별로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세를 사는 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집을 직접 소유한 분들에게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내 집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수리를 못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부가 직접 집을 고쳐 주는 제도입니다. 도배·장판부터 보일러, 창문, 지붕, 욕실까지 노후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 —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주택 조건: 주택 등을 직접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 소득 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소득 기준액 (이하) |
|---|---|
| 1인 가구 | 약 123만 원 |
| 2인 가구 | 약 202만 원 |
| 3인 가구 | 약 257만 원 |
| 4인 가구 | 약 312만 원 |
| 5인 가구 | 약 363만 원 |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으로, 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될 것 같다면 일단 신청해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지원금액 — 최대 1,601만 원
2026년에는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수선주기 | 주요 수선 내용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마다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마다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마다 | 지붕, 욕실 개량, 주방 공사 등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지원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48% 이하: 80%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등) 최대 380만 원 별도 지원
- 고령자: 편의시설 최대 50만 원 별도 지원
- 침수 우려 주택: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 원 별도 지원
신청 방법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2가지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이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주택 소유 관련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수선유지급여는 신청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경·중·대보수가 결정되므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낡은 집에 사시면서도 수리비 때문에 선뜻 못 하셨던 분들, 이 혜택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내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