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경보수 590만·대보수 1,601만 원




내 집이 있는데 수리비가 없어서 고민이신가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가구에 집 수리 비용을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집이 오래되면 도배도 새로 하고 싶고, 보일러도 교체하고 싶은데 막상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이 바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입니다.

내 집은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6년에는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도배·장판 같은 가벼운 수리부터 지붕·욕실 공사까지 단계별로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세를 사는 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집을 직접 소유한 분들에게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내 집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수리를 못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부가 직접 집을 고쳐 주는 제도입니다. 도배·장판부터 보일러, 창문, 지붕, 욕실까지 노후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 —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주택 조건: 주택 등을 직접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 소득 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월 소득 기준액 (이하)
1인 가구 약 123만 원
2인 가구 약 202만 원
3인 가구 약 257만 원
4인 가구 약 312만 원
5인 가구 약 363만 원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으로, 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될 것 같다면 일단 신청해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지원금액 — 최대 1,601만 원

2026년에는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어 지원됩니다.1 400

구분 지원금액 수선주기 주요 수선 내용
경보수 590만 원 3년마다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중보수 1,095만 원 5년마다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601만 원 7년마다 지붕, 욕실 개량, 주방 공사 등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지원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48% 이하: 80% 지원
추가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등) 최대 380만 원 별도 지원
  • 고령자: 편의시설 최대 50만 원 별도 지원
  • 침수 우려 주택: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 원 별도 지원

신청 방법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2가지

  1.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이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주택 소유 관련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의하세요!
수선유지급여는 신청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경·중·대보수가 결정되므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입자에게 세를 주고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소유한 집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를 두고 다른 곳에 사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Q: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A: 선택이 아닙니다. 신청 후 LH에서 직접 방문하여 주택 노후도를 조사하고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항목을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도 지원이 되나요?
A: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위주로 지원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노후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LH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수선이 끝난 후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바로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의 수선 주기가 있어 해당 주기가 지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으면 수선유지급여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급여(월세 지원)를 받다가 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상황 변경을 신고하고 수선유지급여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낡은 집에 사시면서도 수리비 때문에 선뜻 못 하셨던 분들, 이 혜택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내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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