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 방법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자격부터 신청까지




주거급여, 세입자도 집주인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로 사는 분은 매달 임차급여를, 자기 집이 있는 분은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신청 방법부터 지원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 주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세입자뿐 아니라 자기 집을 가진 분들도 받을 수 있고, 나이 제한도 없어요.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크게 올라서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전·월세 거주자라면 매달 임차료를 받는 임차급여, 자기 집을 소유한 분이라면 집수리비를 지원받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 공통 기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모두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서 자녀나 부모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1인 가구 약 123만 원
2인 가구 약 201만 원
3인 가구 약 257만 원
4인 가구 약 311만 원
5인 가구 약 362만 원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월급이 아닌,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급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 될 것 같다면 일단 신청해 보세요. 생계급여(중위소득 32%)는 탈락해도 주거급여(48%)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급여 — 전·월세 거주자 월세 지원

전·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매달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만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6만 9천 원, 4인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등) 4급지 (그 외)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700,000원 497,000원 401,000원 347,000원
5인 700,000원 497,000원 401,000원 347,000원
임차급여 계산 예시

  • 서울 1인 가구, 월세 30만 원 → 기준임대료(36만 9천 원)보다 낮으니 월세 30만 원 전액 지원
  • 서울 1인 가구, 월세 50만 원 → 기준임대료(36만 9천 원)보다 높으니 36만 9천 원 지원
  • 전세 거주자 →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지원
청년이라면 — 분리지급 꼭 확인하세요!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학업·구직 목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가구와 별도로 청년 본인에게도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 집수리 지원

내 집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수리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도배·장판부터 보일러, 지붕, 욕실까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금이 아닌 LH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해 주는 방식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수선주기 주요 수선 내용
경보수 590만 원 3년마다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중보수 1,095만 원 5년마다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601만 원 7년마다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전액 지원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48% 이하: 80% 지원
추가 지원도 있어요!

  • 장애인 가구: 편의시설 최대 380만 원 별도 지원
  • 고령자 가구: 편의시설 최대 50만 원 별도 지원
  • 침수 우려 주택: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 원 별도 지원

신청 방법 3가지

  1.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온라인: 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공동인증서 필요)
  3. 정부24 온라인: www.gov.kr 접속 → 주거급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연금 수급 증명서 등)
신청 후 진행 과정

  •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 수선유지급여는 LH에서 현장 방문 조사 후 경·중·대보수 결정
  •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026 주거급여 핵심 요약

신청 자격: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약 311만 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본 가구 소득·재산만 심사
임차급여: 서울 1인 월 최대 36만 9천 원 / 4인 최대 70만 원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 / 중보수 1,095만 / 대보수 1,601만 원
신청처: 주민센터 / 복지로 / 정부24 온라인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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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면 주거급여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2%)와 주거급여(중위소득 48%)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탈락자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가 산정됩니다.
Q: 수선유지급여는 어떤 공사를 해 주나요?
A: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도배·장판(경보수), 단열·창호·난방(중보수), 지붕·욕실·주방(대보수)으로 나뉩니다. LH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해 줍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4,200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중형차나 전기차도 해당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주거급여는 세입자와 자가 소유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실속 복지입니다. 알고 신청하면 매달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만큼, 자격이 될 것 같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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