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 주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세입자뿐 아니라 자기 집을 가진 분들도 받을 수 있고, 나이 제한도 없어요.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크게 올라서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전·월세 거주자라면 매달 임차료를 받는 임차급여, 자기 집을 소유한 분이라면 집수리비를 지원받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 공통 기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모두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서 자녀나 부모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
| 1인 가구 | 약 123만 원 |
| 2인 가구 | 약 201만 원 |
| 3인 가구 | 약 257만 원 |
| 4인 가구 | 약 311만 원 |
| 5인 가구 | 약 362만 원 |
단순 월급이 아닌,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급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 될 것 같다면 일단 신청해 보세요. 생계급여(중위소득 32%)는 탈락해도 주거급여(48%)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급여 — 전·월세 거주자 월세 지원
전·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매달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만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6만 9천 원, 4인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700,000원 | 497,000원 | 401,000원 | 347,000원 |
| 5인 | 700,000원 | 497,000원 | 401,000원 | 347,000원 |
- 서울 1인 가구, 월세 30만 원 → 기준임대료(36만 9천 원)보다 낮으니 월세 30만 원 전액 지원
- 서울 1인 가구, 월세 50만 원 → 기준임대료(36만 9천 원)보다 높으니 36만 9천 원 지원
- 전세 거주자 →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지원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학업·구직 목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가구와 별도로 청년 본인에게도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 집수리 지원
내 집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수리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도배·장판부터 보일러, 지붕, 욕실까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금이 아닌 LH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해 주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수선주기 | 주요 수선 내용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마다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마다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마다 |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전액 지원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48% 이하: 80% 지원
- 장애인 가구: 편의시설 최대 380만 원 별도 지원
- 고령자 가구: 편의시설 최대 50만 원 별도 지원
- 침수 우려 주택: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 원 별도 지원
신청 방법 3가지
-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공동인증서 필요)
- 정부24 온라인: www.gov.kr 접속 → 주거급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연금 수급 증명서 등)
-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 수선유지급여는 LH에서 현장 방문 조사 후 경·중·대보수 결정
-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026 주거급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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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세입자와 자가 소유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실속 복지입니다. 알고 신청하면 매달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만큼, 자격이 될 것 같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