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보장 보험사별 비교, 1~5등급·재가급여·시설급여 차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한 번에 보험금을 받는지, 매월 받는지, 재가급여·시설급여를 실제 이용해야 하는지 주요 보험사의 현재 공식 상품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과 보험금 지급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입니다.
민영 간병보험은 이 공적 장기요양등급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활용하지만, 등급 판정만 받으면 지급하는 진단형, 등급 판정 후 매월 일정기간 지급하는 월지급형, 재가·시설급여를 실제 이용해야 지급하는 이용형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 보험사별 핵심 비교
| 보험사 | 등급 판정형 | 월지급형 | 재가·시설 이용형 | 인지지원등급 |
|---|---|---|---|---|
| KB손해보험 | 1~5등급 장기요양간병비 | 1~5·1~4·1~3·1~2·1등급별 5년 매월지급형 | 1~5등급 재가·시설급여 이용 시 월 1회 | 해당 비교 담보는 1~5등급 기준 |
| 롯데손해보험 | 1~2등급 장기요양자금 | 1~4등급 또는 1~2등급, 5년간 60회 | 현재 공개 가입예시는 장기요양자금 중심 | 해당 공개예시 별도 확인 필요 |
| 흥국화재 | 1~2등급·1~4등급 진단비 | 치매·장기요양 이용형 특약 별도 | 재가급여·복지용구·주야간보호 등 특약 | 일부 복지용구·주야간보호 특약 포함 |
KB손해보험은 1~5등급 진단형과 재가·시설 이용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의 현재 힘이되는 간병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장기요양간병비를 지급하는 기본계약이 확인됩니다.
현재 공식 가입예시에서는 장기요양간병비(1~5급) 1,000만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1~5등급, 1~4등급, 1~3등급, 1~2등급, 1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총 60회 지급하는 장기요양간병지원금도 운영합니다.
또 1~5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실제 이용했을 때 월 1회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금 특약이 있고, 공식 가입예시에서는 월 30만원, 5년간 월 1회 구조가 제시됩니다.
롯데손해보험은 1~2등급 일시금과 1~4등급 월지급형을 구분합니다
롯데손해보험의 현재 let:care 간병보험Ⅱ 공식 가입예시에서는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인정된 경우 최초 1회 지급하는 장기요양자금 3,000만원이 제시됩니다.
별도로 장기요양 1~4등급으로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매월 20만원씩 5년간 총 60회 확정 지급하는 장기요양자금 특약이 현재 공식 가입예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등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5년 월지급형도 별도로 제시됩니다.
흥국화재는 인지지원등급까지 포함하는 이용형 특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국화재의 현재 흥Good 플러스 간편치매간병보험은 기본계약에서 장기요양 1~2등급 진단비, 선택특약에서 1~4등급 진단비를 운영합니다. 현재 일반심사형 공식 가입예시에서는 각각 1,000만원 가입금액이 제시됩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이용형 보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하면 월 1회 지급하는 담보,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면 월 1회 지급하는 담보가 확인됩니다.
현재 공식 예시에서는 복지용구 관련 급여금 20만원, 주·야간보호 관련 급여금 30만원 예시가 제시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에는 약관상 보장개시일과 급여 이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5등급 보장과 인지지원등급 보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보험상품에 “1~5등급 보장”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인지지원등급까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KB손해보험의 위 비교 담보는 1~5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흥국화재의 일부 복지용구·주야간보호 특약은 1~5등급에 인지지원등급까지 별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초기 치매 단계까지 고려한다면 이 문구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도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기준도 다릅니다. 현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서는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재가급여 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3~5등급도 일정 사유로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보험의 재가·시설급여 특약도 단순히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했는지가 보험금 지급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과 매월 지급 중 무엇이 더 좋은가요?
무조건 한쪽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등급 판정 시 큰 금액을 한 번에 받는 진단형은 주거환경 변경이나 초기 돌봄비용처럼 큰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 쉽습니다.
반면 5년간 매월 지급하는 구조나 재가·시설급여를 실제 이용할 때 월 단위로 지급하는 구조는 장기간 이어지는 돌봄비용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가입할 때는 일시금 규모와 월지급금액을 따로 보지 말고 전체 보험료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액만 비교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진단비와 월 30만원 급여금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큰지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등급부터 지급되는지, 최초 1회인지, 급여 이용이 필요한지, 몇 년 동안 지급되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특히 월지급형은 “월 3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지 말고 최대 지급기간과 지급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에 따라 장기간 보험료 부담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보장 비교할 때 체크할 8가지
| 장기요양등급과 간병보험 기본내용 보기 |
| 보험사별 간병보험 상세내용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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