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과 간병보험, 1~5등급·재가급여·시설급여 차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간병보험금이 자동으로 나오는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이 다른지, 재가급여·시설급여 관련 특약까지 쉽게 정리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공적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은 어떻게 나뉠까?
| 등급 |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 45점 미만 |
※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단순한 질병의 중증도 점수가 아니라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지표화한 점수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민영 간병보험금이 자동으로 나올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내가 가입한 특약이 어떤 등급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약은 1~2등급 판정 시 최초 1회 진단비를 지급하고, 다른 특약은 1~4등급을 대상으로 하거나 1~5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를 실제 이용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 보장”이라는 문구만 보지 말고 몇 등급부터 지급되는지와 실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진단비와 장기요양급여금은 다릅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지급조건 | 확인할 점 |
|---|---|---|
| 장기요양등급 진단비 | 약정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 1~2등급인지, 1~4등급인지 등 |
| 재가급여 관련 보험금 | 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실제 이용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인정범위 |
| 시설급여 관련 보험금 | 등급 및 약관조건 충족 후 시설급여 이용 | 시설의 범위와 지급주기 |
| 복지용구 관련 보험금 | 등급 판정 후 복지용구급여 실제 이용 | 인지지원등급 포함 여부 |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돌봄서비스가 중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에서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공단 공시에서도 재가급여 항목을 같은 범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영보험에서는 이 중 특정 서비스를 실제 이용해야 지급되는 특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만 한 번 이용하면 되는지, 두 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를 이용해야 하는지, 복지용구는 별도로 계산하는지 등 세부조건이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병원 입원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말하는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제공받는 장기요양급여를 뜻합니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기본원칙에서는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재가급여 이용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 급여는 개인별 장기요양인정서와 공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지지원등급도 간병보험에서 보장될까?
상품마다 다릅니다. 1~5등급 보장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인지지원등급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명이나 지급조건에서 인지지원등급 포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흥국화재 공식 상품에서는 장기요양등급진단비는 1~2등급 또는 1~4등급처럼 운영하면서, 별도의 복지용구 급여금 특약에서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포함해 실제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한 경우를 지급조건으로 안내합니다. 같은 상품 안에서도 담보마다 등급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보험상품에서는 어떻게 구성될까?
흥국화재의 현재 흥Good 플러스 간편치매간병보험 공식 가입예시를 보면 일반심사형에서 장기요양등급진단비 1~2등급 1,000만원, 선택특약으로 1~4등급 1,000만원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가입조건의 공식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가입금액과 보험료, 가입 가능한 등급 관련 특약은 나이·건강상태·심사유형·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장을 볼 때 체크할 7가지
| 보험사별 장기요양 관련 보장 확인하기 |
| 간병보험 가이드 전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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